공지사항

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청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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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2022-09-01
  • 조회수 : 118231
일반적인 환불(배출일 전 취소 환불)은 신청내역/취소에서

신청 접수 번호를 클릭하여 환불 사유 입력 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그 외 특수 상황에 대한 환불 및 취소는 첨부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

환불 청구서를 작성한 후 [Fax. 797-4150]로 보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환불 및 취소는 "배출일 이전"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.

다만, 재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배출일 이전 제출 예외로 하며, 이 경우 환불 청구서 상 재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여

배출일로부터 “3일 이내”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